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업에 관심이 많거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공인중개사법과 중개실무의 핵심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높이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이 바로 이 법의 제정 목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중개업의 기본 개념과 용어 정의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중개란,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및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주체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크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됩니다. 이 중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하지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시·도 관할 구역으로 제한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소속공인중개사 와 단순 업무(현장 안내 등)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 이 있습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형벌 사유가 발생하면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개’의 개념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변동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거래가 제한된 대상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은 이러한 중개 행위를 보수를 받고 업으로 삼는 것을 말하며, 이를 영위할 수 있는 주체는 크게 개인 공인중개사와 법인 공인중개사로 나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함께할 수 있는데, 이들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1차 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합격자는 자격증을 발급받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통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및 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 사무소 확보, 보증 설정 등이 필수 요건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불법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중개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하며, 등록증, 보수 기준표, 자격증 사본 등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등록 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등록 관청은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록증 원본, 보수 요율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등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중개계약과 거래정보망


중개계약에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동안 의뢰인의 매물을 독점적으로 중개하며,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신문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위반해 다른 경로로 거래하면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공인중개사들이 상호 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3. 부동산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금지 행위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한 중개 행위를 해야 할 의무 등 기본적인 윤리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중개 활동 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금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와의 협력 행위

법정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금품을 받는 행위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윤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 보수 외 금품 수수, 직접거래, 투기 조장 행위 등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상태를 정확히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밀준수의무, 성실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이 강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60일 이내에 거래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거래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매 및 공매 관련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매수신청대리인으로서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외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며 , 중개업과 별개로 업무 보증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또한, 법원 관련 업무를 대리하더라도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틀이 됩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개업 종사자는 전문성과 윤리를 지켜야 하며, 거래 당사자들도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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